대형마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을 훔친 4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A씨는 제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떼어낸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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