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역시 더 많아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재정을 투입해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군 크레딧 역시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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