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맺고서 그만 만나자는 직장 상사를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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