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법 어긴 업체들 5년간 급식먹거리 102억 원 납품

작성 : 2023-10-31 15:11:59
▲ 자료이미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100억 원어치 이상의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102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천만 원어치 적발됐습니다.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이용해 5억 6천만 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 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천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입니다.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업체의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정지 기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공공 조달 시스템을 거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급식먹거리 #감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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