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콱 막힌다"며 전임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B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공을, 이익을 위한 글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 동기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구마#선거법#유권자#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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