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됐는데도 조합원 자격 결격 세대나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편취액의 합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개발#조합원#이중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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