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웅 수신 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본인의 감찰무마를 위해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의 고발장과 관련자들의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 자료가 김 의원을 거쳐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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