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이 대학 측은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돌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려면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습니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한신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에 지난달 8일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잔고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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