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았으며, B씨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후 이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미시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시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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