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바꿔 일반철도로 명시하고,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 입장을 피력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기재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지만 여야는 예타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이름지어졌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길이 198.8km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달빛철도특별법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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