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들을 빗자루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2부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어머니인 B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부터 12월까지 요양원 입소 노인 7명을 빗자루와 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모두 2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역시 같은 해 5월 80대의 한 입소 노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입니다.
1심은 "A씨는 노인복지법상 입소자들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으며, B씨는 직원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라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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