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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