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구 서구는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3일 철거민 측은 연합뉴스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항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 앞에서 이어왔던 집회·시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청사 차량 진출입로 바로 앞 도로 한 차선을 차량으로 차지해 장송곡과 투쟁가 등을 트는 방식으로 3년 넘게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서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청사 건물 100m 이내 장송곡 재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법은 항고심에서 원심(기각)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으로 트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서구의 주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장송곡에 대해 빗발치는 민원을 근거로 가처분을 냈지만 결국 큰 실속이 없는 반쪽짜리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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