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로 반려견을 "해부하겠다"며, 마꾸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유튜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캣치독이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해부해버리겠다", "말을 안 들어 먹는다"라고 소리치며 '죽도'로 반려견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화면을 제보받은 캣치독의 신고로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반려견과 A씨를 분리했습니다.
A씨는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캣치독은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한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사망하게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사고 #동물학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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