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박하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학교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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