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방문,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 가능
보증금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비용도 소급 지원
보증금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비용도 소급 지원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원스톱서비스 #임차보증금 #기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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