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을 때린 이후 경찰에 신고당하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112에 본인을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마구 때린 이후에도 찻길까지 끌고 가 또 폭행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장소의 위험성, 폭행 횟수와 부위, 다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주차시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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