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투명치과의원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투명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제조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와 일부 병원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투명치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900여 명을 속여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많은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 병원이 환자와 치료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결국 2018년 5월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고 폐업했습니다.
선금을 낸 환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로, 현재까지도 환자의 교정 부위 등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투명교정 시술 자체가 치의학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라거나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투명교정을 적극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투명교정을 해선 안 되는 환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시하거나 강요해 기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의료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대표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 말미에 A씨에게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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