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로 직장 해고..손해배상액 증액

작성 : 2024-02-22 08:36:49

5·18민주화운동 참여 후 직장에서 해고됐던 유공자들에 대해 추가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고법은 5·18 유공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 대해 위자료 천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18 직장 해고 유공자 손해배상 1심에는 11명이 참여해 소멸시효가 남은 9명이 승소했고, 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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