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에게 욕설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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