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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