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파란색 글씨로 표현한 '미세먼지 1' 보도 등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선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의 큰 '1'로 띄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했고, 김문환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동여매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는 오해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흔 위원은 그러나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미나 위원 또한 "(특정 정당 연상이) 의도적이라면 법정 제재가 맞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날씨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민원을 접수하고, 공언련 임원 출신인 최철호 위원이 제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이 안건은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상정됐는데 그간 선방심위 안건이 민원 접수순으로 상정된 점에 비춰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기사 2건,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뉴스데스크'에 중징계를 내린 점에 대해 비판한 뉴스 4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방송분 등도 안건에 포함했습니다.
선방심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비판적이라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던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울산MBC '뉴스데스크 울산' 등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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