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계약직 교사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학교 남학생 B군이 A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습니다.
당시 A 교사는 해당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건물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한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고, 해당 학생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 교사가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뒤늦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A 교사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했고, A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해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실비·병원비·상담비 지원 등 성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했는데, 산재 처리를 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했고 A 교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 교사는 해당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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