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음식점 밀집 거리 '샤로수길'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다가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오토바이에선 성매매 전단지 2,5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관악구청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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