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A씨는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실제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문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A씨는 베란다로 나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걸터앉은 채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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