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던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수는 당시 택시기사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를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A교수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앞둔 A교수는 스스로 의견서·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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