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못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녀 담임이었던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편지를 공개하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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