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보수 성향 단체 등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8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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