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 ,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1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가 증가된 데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부친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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