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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