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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