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과 9살 C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놀이터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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