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은 가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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