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1부는 26일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연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연인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준 데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B씨 모친이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했고,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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