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에서 행인을 때린 뒤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54살 A씨에게 어제(19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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