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남 지역 해운업계에서도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에서 4개 항로 6개 카페리(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가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포·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2항로 3척, 여수~제주 1항로 1척, 완도~제주 1항로 2척 등입니다.
해당 카페리는 해양수산부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에 따라,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에서 제주를 오가는 해운사는 차주 없이 탁송만 하는 경우 전기차 선적을 금지했습니다.
여객선터미널들은 카페리선 예약 승객들에게 사전에 문자를 보내면서 전기차 선적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포~신안 등 연안을 다니는 카페리선은 아직까지 별도의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 해운사에 통보했습니다.
또 여객선 운항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충돌 흔적이 있거나 사고 이력이 확인된 전기차는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관련 TF를 구성해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 진압 설명서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해수부와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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