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여 년전인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7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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