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사기 재판 받던 업체 대표, 피해자에 흉기 피습

작성 : 2024-08-28 16:38:33 수정 : 2024-08-28 17:11:06
▲ 서울 양천경찰서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 예치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인 이 모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던 이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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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만식
    배만식 2024-08-29 12:33:51
    죽어도 싸다
  • 기다은
    기다은 2024-08-28 19:36:29
    하나님 뜻대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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