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년여 동안 성관계를 지속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교회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당시 13살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살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당시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2년여 동안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낙태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B양이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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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이런게 판사나부랑이라니ᆢ
니가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