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를 일주일여 앞두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퀴어축제조직위에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퀴어축제조직위원장은 "1개 차선을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상의 문제 등) 축제 자체를 치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경찰이 저희와 같이 축제를 진행하며 1개 차선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의지와 같다고 판단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경력 산정 등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퀴어축제 반대 측도 맞불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대구경북다음세대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이날 중에 법원에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1개 차선으로 퀴어축제를 여는 것도 허용이 안 되며, 집회 취소를 원안으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예상돼) 경찰 측의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아들여 줄 것과 더불어 집회 시간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 당일인 28일 축제장 인근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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