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밤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당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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