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친모 금고 1년

작성 : 2024-10-13 10:34:42
'칭얼댄다며..' 분유에 감기약·수면유도제 타 먹여
▲ 자료이미지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친모 A씨와 친모의 지인 35살 B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아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 진정 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A씨와 B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와 A씨의 친구인 자신의 동거녀, A씨 아들 C군,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A씨에게 동의를 받고 약을 탄 분유를 먹였습니다.

B씨는 C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엄마 A씨로부터 "엎드려 재워라"라는 말을 듣고 C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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