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던 차에 부딪혀 흠집을 낸 여성이 수리비를 요구받자 되레 진단서를 내민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차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주차를 하고 몇 시간 뒤 차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고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일행들과 대화하며 걷다가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차량에 흠집이 생겨난 자리와 블랙박스 속 여성이 부딪힌 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인근에서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A씨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 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성은 "주차 중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 대해 "경차 전용 구역 아니냐"고 물었으나, A씨는 "경차 전용 구역 아니다"고 답했고, A씨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지도 않았으며, 주차 칸 후미 카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 등을 근거로 보행자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했으면 깨끗이 인정하면 된다", "보험사기 아니냐", "걸어 다닐 때 앞을 보고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조단비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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