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에 방해된다며 해상에 빠진 선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선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조업 중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6일 밤 11시 반쯤 24t 급 근해 어선 선장인 A씨는 베트남 국적 선원 30대 B씨가 조업 과정에서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당시,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선장 A씨는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20여 분 뒤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고, 선장 A씨는 사고 사실도 2시간 후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선장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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