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운 뒤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딸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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