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관내 건설업·중소금융기관을 상대로 감독을 벌여 5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고의·상습 체불 특별 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금융업체 26곳, 건설사 24곳, 건물 관리 업체 1곳 등 사업장 51곳에서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도 31억 2,000여만 원(1,164명)에 달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고의로 퇴직금과 수당 등 1억 3,300만 원을 주지 않은 건물 관리 업체에 대해선 형사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체불이 증가한 건설사와 휴일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체불금을 전액 청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의 지도로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전체 체불액 31억 2,000만 원 중 30억 8,000만 원이 청산됐습니다.
이성룡 광주노동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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