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용납이 안되는 범죄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2017년 이후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범행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14일 A 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때 낚시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6차례 목, 복부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오다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동기에 대해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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