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1심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고, 13일엔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학 측의 항고가 인용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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