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합니다.
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수사 대상인 만큼,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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