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 단장은 9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선 "내부 법률 검토 진행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찰법상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접수 이후 압색영장 발부·집행,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 단장은 "어제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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